근로장려금은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2022년부터 시행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제도는 대상자와 불가 대상자를 더욱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가 되며, 어떤 경우에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의 핵심 내용과 함께, 구체적인 신청 대상자와 불가 대상자의 기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실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목차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상·하반기에 나누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다음 연도에 정기적으로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실제 소득과 지급액 간의 시차가 발생했지만, 반기 신청 제도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는 누구?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반기 신청이 불가능하며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 충족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 합계액과 20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재산 요건 충족
가구원 모두의 2021년 6월 1일 기준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2022년부터 상향된 기준으로, 이전에는 2억 원 미만이었습니다.
👉 같이 읽어보면 좋은 정보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불가 대상자는 누구?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까다로운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거주자
근로장려금은 일하지만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이 전혀 없는 거주자는 신청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이 불가능하며, 정기 신청(5월)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종교인 소득 혼합
본인은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배우자가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반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근로소득자
근로소득만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반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입니다.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정리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고,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 합계액과 20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반면 반기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소득이 없는 거주자,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종교인 소득이 혼합된 경우, 사업자등록이 있는 근로소득자, 외국인 등입니다.
알아보기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셨는데요. 이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신청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보셨나요? 혹시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를 잘 활용하여 생계 안정에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